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이하 ‘상보공’)은 지난 2017년 2월 이후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이 반영된 법령집을 제작하여 3월 19일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과 고시가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내용을 교육하고 개정 소식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할 상조협회가 부재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 등 기관에도 법령집을 배포하여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법령집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제작한 할부거래법령집 제3판은 할부거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공정위 보도자료, 관련 고시 및 지침,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되었다.
할부거래법 2018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할부거래법령을 비롯하여 2017년에 개정된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반영되어 있다.
공정위 보도자료 살펴보면 할부거래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의 개정에 따른 추진배경과 상세설명이 포함된 공정위 보도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관련 고시 및 지침은 2018년 2월 개정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2017년 개정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서에는 상조회사 재무제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특성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된 해설서로 지난 2017년 3월 상조보증공제 조합이 제작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향후에도 총 400부를 제작하여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300부 이상 배포하였으며, 추가로 법령집을 요청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계속해서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할부거래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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