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자본금 15억 증액 완료…상조업 재등록 마쳐
더피플라이프(대표 차용섭)가 '선불식할부거래업' 요건에 맞게 자본금 15억을 증자하여, 상조업 재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상조회사 설립요건을 기존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는 법률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상조회사는 다가오는 2019년 1월까지 상향된 자본금을 충족하여 재등록 해야 하며, 자본금 15억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조회사는 업계에서 자동으로 퇴출 된다.
공정위의 자본금 상향이라는 이 같은 개정안은 고객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실한 상조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은 더 이상 업계에서 설 자리는 없다.
2018년 1월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상조업체 20개사 등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나머지 상조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는 상조회사 선택시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전한 상조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더피플라이프는 자본금 15억을 증액한 것 이 외에 '상조관련자산'이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상조관련 자산은 총 455억 원으로 총 고객환급의무액인 366억원보다 약 100억원이나 많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이 그 어느 상조회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났다.
상조회사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항목으로 '상조관련자산'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총 고객환급 의무액보다 상조관련자산이 높아야 업체가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더피플라이프는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약 560억원의 선수금을 의무예치하고 있으며, 그 안정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더피플라이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는 공제계약 사에 가입 된 상조회사가 폐업, 파산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상기관으로부터 현금보상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 공제조합이 지정하는 상조회사에 신청해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편, 더피플라이프는 혁신적인 장례 시스템과 고객지향적인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 상조산업의 발전과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이끌어 왔다.
여기에 거품을 뺀 고품격 장례시스템과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에서는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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