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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2개 상조업체에 자본금 증액계획 제출 요청

상조업체 100여 곳, 강화된 자본금 요건 15억 미충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기존 3억에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으로 강화하고 3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

 

당시 개정 할부거래법을 살펴보면,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추어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상조업을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1년도 남겨놓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