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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2

다사다난했던 2017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 및 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2회다. <편집자주>

 

6. 2017년 상반기, 선수금 예치위반 상조회사 23곳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28일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한바 있다.
 
법정 선수금이란 고객이 매월 상조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50%를 공제조합 및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수금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밝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수는 23개사로 나타났고,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선수금 미보전 등)가 7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87.5%(총8건)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건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해약환급금) 위반 행위로 고발이 5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2.5%를 차지하고 시정명령이 3건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선수금 미예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법정 선수금 50%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수는 23개사로 나타났다.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는 라이프플러스, 진달래상조, 미소도움상조, 예인라이프, 참다예, 다원상조, 노블라이프, 대원효드림, 전국종합기독교상조, 국방라이프, 아만상조, 감동웨딩주식회사, 예스라이프, 우리상조, 한국힐링라이프, 바이오힐링, 온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미래상조119, 베젤, 늘사랑상조, 미래상조119(전남, 대구) 등이었다.
 
여기에 선수금을 한푼도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도 6곳이나 되었다. 선수금을 하나도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미래상조119, 베젤, 늘사랑상조, 미래상조119(전남, 대구) 등 이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7. 상조공제조합들, 피해 보상금 366억원 지급 안해
 
상조업체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회원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금 366억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정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보상 대상자 21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2%(10만1204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부거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납입금(선수금) 50%를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경우 보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문을 닫은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는데, 보상 대상자는 총 21만181명에 달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상조회원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은 51.8%에 불과했다.

 

 

 


 
두 공제조합이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한국상조공제조합 945억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12억원 등 총 1057억원이었지만 691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66억원(34.6%)은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마쳤다.
 
지상욱 의원은 “두 공제조합의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보상금 지급 안내가 부족하고 보상금 청구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탓”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상품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상금 청구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2015년 3월 이전까지는 2년(소멸시효)이었지만 이후 상법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8. 2016년 사망자 수 사망원인통계 작성 이래 최대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사망원인통계' 확정치에서 지난해 사망자 수가 28만 8백 27명으로 집계되어,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해 전인 지난 2015년보다 4천9백32명 늘어 198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549.4명으로 지난해보다 7.9명 증가하여, 2006년(495.6명)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1992년(539.8명) 이래 최대치다.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27.8% 암으로 사망, 암사망률 153.0명으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하여 여전히 1위를 기록했다. 1983년 이후 처음으로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 사망률 보다 높아졌다.
 

 

 

 

사망의 외인 사망률은 자살(25.6명), 운수사고(10.1명), 추락사고(5.1명) 순으로 높았으며, 자살(-3.4%), 운수사고(-7.3%), 타살(-16.3%) 사망률은 감소하였고, 추락사고(11.8%), 중독사고(39.9%) 등의 사망률은 증가했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은 25.6명으로 전년 대비 0.9명(-3.4%) 감소했지만 치매에 의한 사망률 17.9명으로 10년 전 보다 10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대 별로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80세 이상(5.9%)과 60대(4.3%)에서 주로 증가했으며, 80세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42.5%를 차지하여, 10년 전에 비해 1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사망률은 597.5명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으며, 여자 사망률 또한 501.5명으로 1.9% 증가했다. 남자의 연령별 사망률은 20대(-6.4%)와 40대(-4.9%)에서, 여자의 연령별 사망률은 70대(-4.7%)와 20대(-4.3%)에서 주로 감소하여 사망률 성비(남자 사망률/여자 사망률)는 전 연령층에서 남자가 높으며, 50대가 2.7배로 가장 높았다.

 

9. 해수부, '세월호 미수습자 유골' 발견됐음에도 은폐 지시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장례가 치러지기 하루 전 날에 세월호에서 뼈 1점이 발견됐지만, 이 같은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지난 11월 17일(금)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그동안 선체에서 수거된 반출물 세척과정에서 1차 현장 감식결과 사람 뼈로 추정되는 손목뼈 1점을 발견하고도 뒤늦게 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고, 장례가 끝난 22일에야 국과수에 DNA 감식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사람 뼈로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현장수습본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현장수습본부 관계자는 이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걸로 파악됐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매일 오후 10시와 오후 5시 기준으로 현장 수색 상황을 정리해 언론에 배포하면서 수색 작업 중 유해가 발견되는 즉시 가족들에게도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17~21일 보도자료에는 뼈가 발견됐다는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가족들은 유골 발견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바로 다음 날 목포신항을 떠나 장례를 치렀다.
 
뒤늦게 사실을 접한 미수습자 가족은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책임자를 보직 해임한 후 본부 대기 조치하고 감사관실을 통해 관련 조치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10. 상조업체 총 168개로 감소…회원·선수금은 증가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의 회원 수, 선수금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월 말 대비 상조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7년 9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68개로 상반기 대비 18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 업체 수는 아래 차트에서 보는바와 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 정체 및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인한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6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91개(55.5%) 업체가 수도권에, 43개(26.2%)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502만 명으로 2017년 3월 말 기준에 비해 19만 명이 증가하여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4개로 전체 업체의 14.6% 인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의 83.6%(420만명)를 차지한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의 회원 수는 약 22만 명 증가한 반면, 1000명 미만 업체의 회원 수는 오히려 약 6만 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1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3.2%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4조 4,866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2,581억 원(6.1%p)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4개 사의 총 선수금은 4조 3,19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6.3%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 4조 4,866억 원의 50.6%인 2조 2,717억 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54개 사), 은행 예치(104개 사), 은행 지급 보증(6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4,983억 원의 50.0%인 1조 2,501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16억 원의 50.2%인 3,373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3,167억 원의 52.0%인 6,843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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