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상조

우정라이프, 재무건전성 우수 "안전성으로 승부"

 

 

우정라이프, 불국토상조 등 '15억 자본금 충족' 상조업 재등록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68개로 상반기보다 18개 업체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성장 정체의 원인은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정식 등록업체인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3억에서 15억으로 자본금이 상향된 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2019년 1월 24일까지 15억의 자본금을 충족해야만 상조업 재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많은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을 충족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등록이 어려워 부도·폐업 할 수 도 있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중인 상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2019년 1월 이후 상조업(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된 업체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업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현재 상조업체에서 자본금 15억을 충족한 주요 업체로는 (주)우정라이프를 포함하여, 불국토상조 등이 있다.

우정라이프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자로 자본금 20억으로 재등록을 완료하여, 신용1등급업체다운 경영을 입증하게 되었다.

 

특히, 우정라이프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실시한 2017년도 상조업 신용평가에서 2년연속 1등급 평가를 받아 안전성에서 이미 검증 된 바 있다.

 

우정라이프는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중견상조업체로써 '고인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우선으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상조업체다.

 

이미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친 우정라이프는 "늘 고객 납입금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