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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판매 시 계약내용 충분히 설명 해야

만기 해약 시 과도한 계약 조건 설정 자제하도록 권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과도한 환급금 약정 등 향후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합 상품 판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조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권고사항에 만기 해약 시 과도한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을 자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이번 지침은 할부거래법령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행위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사항’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사업자)자의 과도한 만기 환급금 지급 조건 설정은 단기적 성과에는 도움이 되나, 장기적으로는 상조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부실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여, 상조 사업자가 결합 상품을 판매할 때 상조 상품 납입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권장했다.

 

또한, 권고사항에 결합 상품 구성 내용에 대한 설명 규정도 신설했다.

 

 

 

 

소비자가 결합상품 각각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인지한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각 계약이 별개라는 점과 각 계약의 주요 내용(계약 대금, 납입 기간 등)에 대해 상조 사업자 등이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결합상품이란 상조 상품에 다른 제품(가전, 안마의자 등)을 결합한 상품을 말하며, 같이 판매되지만 별도의 할부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조는 선불식 할부 계약, 가전 등은 일반 할부 계약을 뜻한다.

 

아울러, 상조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조 상품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도록 권장했다. 

 

따라서,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 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지침에 반영되어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 산정 기준 고시’ 관련 해석 기준 및 예시를 모두 삭제하고 해약 환급금 지급 시 해약 환급금 고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만 유지했다.

 

공정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조 사업자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자 유의사항을 지침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상조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상조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지침 개정사항을 상조 사업자들에게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