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본 측 "근거도 없이 공정위 자료 하나로 5억 소송" 황당
서울중앙지법 지난 11월 26일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보람상조가 더리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 경쟁사인 더리본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13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더리본은 지난 2009년 이화라이프로 시작하여 KNN라이프로 사명을 병경하면서 부터 경쟁상조업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차까지 인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이관 시켰다.
이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보람상조 가입자들에게 기존 경쟁업체와 계약을 해약하고 더리본으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당시 이관 조건을 살펴보면 경쟁업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 360만원 가입 상품을 396만원 상품으로 추가비용 없이 전환하는 등의 조건이었다.
이에 보람상조 측은 납입한 횟수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보람상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더리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더리본의 영업 방식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리본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더리본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더리본 측 한 관계자는 "보람상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단지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결 한 자료 하나 가지고 막연하게 5억을 청구 했다"며,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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