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사망자의 연고자가 없어 사실상 장례를 치르기 곤란한 취약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지난해 7월 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올해 1,27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7일 관내 장례식장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 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갔지만 이제는 동장이 구성한 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할 지역의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장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서구청과 협약된 장례식장 중 하나를 정해 장례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사망자를 신속하게 장례식장으로 운구하고, 사망자의 수의와 관 등 장례용품과 분향소를 포함한 추모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고인의 종교에 따라 발인식과 화장후 봉안당 안치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특히 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고인과 함께 했던 이웃들의 조문을 받는다.
서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고독사에 대한 통계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장례를 치르려면 상주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참여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장례식장은 미래로21병원장례식장, 보람장례식장, 상무병원장례식장, 서광병원장례식장, 신세계장례식장, 천지장례식장, 광주한국병원 등 7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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