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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여주시(시장 김춘석)는 여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을 통해 2014년 1월 1일부터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주시는 지난 10월 박명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지난해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해 11월 12일 제264회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위 조례안을 가결해 11월 22일 공포했다.

 

이로써 여주시민들은 금년부터 화장시설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례에 따라 “사망일 현재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며,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에서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우선 2014년 화장 장려금 지원 예산으로 본예산에 1억 6500만원(500명)을 반영했다”며 “여주시의 화장률은 2010년 57.0%, 2011년 59.8%, 2012년 64.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경기도 평균 80%에는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장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