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장례용품 강매와 같은 불공정 관행 문제를 해소하고 장례서비스 개선을 위해 오는 1월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산하늘공원을 비롯한 관내 장례식장 18곳에 대해 조화 및 제수용품 재사용 여부, 음식물 위생상태, 장례용품 가격게시, 가격 외 금품수수, 장례물품 강매 및 폭리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와 함께 선진 장례문화 선도를 위한 현장지도도 병행한다.울산시는 점검결과 위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조화와 제사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유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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