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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5년 만기 후 최고 132% 살인적 인상

장례비용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최근 들어 많은 보험회사들이 상조시장에 진출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회사’와는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므로 소비자는 선택시 무엇이 이득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상조회사에 가입 한 경우 선납된 회비를 통해 사후에 약정된 상조서비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선불식 할부거래법’에 속한다.

 

상조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별로 보장범위, 상조서비스의 제공주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조보험 가입시 계약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의 차이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보험금 대신 장례용품, 인력서비스(장례지도사, 행사도우미 등), 차량서비스 등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휴 상조회사에 상조서비스계약의 대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례절차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일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장례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이는 사망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명칭만 장례보험이다.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두 계약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는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한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조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상조보험은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대신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특별약관을 부가한 보험계약으로써,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정하고 있어,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상조보험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보험대상자의 위험한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상조보험의 장례서비스는 제휴 맺은 상조회사에서 제공

 

상조보험은 상조회사의 계약과 달리 보험만기(80세, 100세 등)가 설정되어 있어 만기도래시 만기환급금이 지급(환급형에 한함)되고 보험계약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하여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또, 일부 상조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조서비스 제공기간 및 금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보험가입금액의 50%)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수익자에게 제공한다고 약관에 정하고 있어, 상조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제휴를 통하여 전문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약정한 서비스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인 우롱 하는 ‘라이나 생명 실버보험’

 

A씨 부모님은 지난 2008년 10월달에 라이나 생명 실버보험 에 가입 했다. 전화상 가입 이라 잘 못 알아들어 5년 만기 후 갱신시 보험료가 최고 132% 인상될 수 있다는 말을 잘 못 이해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사하는 바람에 주소랑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연락받지 못했다. 이후 ‘라이나생명’ 에서는 본인 의사확인 없이 30,700원씩 5년 납입 후 자동갱신 되어 있던 것이다. 현재 106% 인상 되어서 57,246원씩 이체 되고 있다.

 

황당한 A씨는 “보험료가 5년뒤 132% 씩이나 인상된다면 가입할 사람 은 아무도 없을 거다”며 “노인을 상대로 납입액이 1만원대 소액으로 소멸성이면 인정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님은 64,100원씩 내다가 현재 5년납입 후 갱신으로 131.318만원 내고 계신다. 돈 1,000만원 타겠다고 한달에 13만원의 보험를 내는 건 문제 가 많은 것 같습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아무 리 약관에 정해져 있어도 갱신 시 보험료가 132%인상 이라는 건 사채보다도 더 심한 것 아니냐”며 “아닌말로 132% 받아 먹고 안 죽으면 자기들이 그 돈을 먹거나 보험금보다 더 많이 내고 1,000만원 받으라는 건데 상조회사도 3~5만원내고 해지하면 85%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 상조보험은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