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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효경상조(주) ‘무대포식 영업’

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영업 개시 등에 제한이 없었고 고객 불입금에 대한 보호 방안 미비로 사업자의 자금횡령,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소비자피해가 빈발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는 2010. 3. 17. 할부거래법을 개정,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조업계의 특성에 편승해서 일부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이해와 조건에 따라 다른 회사로의 이직과 함께 조직원과 회원까지 빼가는 문제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나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산에 위치한 효경상조(대표 류준근)는 타 상조가입자에게 이미 납부한 할부대금과 같은 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가격에서 할인하여 주는 방식으로 타 상조회원을 빼내어 논란이 일고 있다.

 

효경상조 호남본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6월까지 총 1,277건의 상조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중 76%에 해당하는 971건의 타 상조회원에 가입한 회원을 빼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타 상조상품의 계약을 해제하면 같은 타 상조에서 납입한 할부대금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회원을 빼내 왔다.

 

또, 모집과정에서 상조상품형 및 소비자의 납입회차에 따라 46만원에서 76만원까지 할인해 주는 것을 영업정책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집인(영업사원)은 이러한 영업정책에 따라 지연, 혈연 등 인적관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와 계약한 소비자를 효경상조 측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또, 소비자가 정상거래 중인 경쟁사업자와 계약관계를 해제하고 자신과 계약할 경우 소비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이미 납입한 월부금에 상당하는 손실금액을 자신의 상조상품 가격에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해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