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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상조, 칼만 안든 날강도

상조업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업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조업체는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상조업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는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에는 납임금 누계액의 85%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대종합상조는 정당한 금액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에게 50%의 환급금만 돌려준다며 강제계약해지가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A씨의 삼촌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밤11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미혼인관계로 직계가족이 없고 조부모 또한 돌아가셔서 A씨의 아버지가 큰형으로써 3일장을 치뤘다.

 

장례를 치룬 후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다. 확인하던 중 현대종합상조에서 온 문자가 확인하고 전화를 해보았더니 2009년 12월 15일 삼촌이 상조서비스에 가입 한 것이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된 사실은 안 것은 지난 9월말쯤이었다. A씨 유족들은 생전에 상조가입에 관해 전혀 말이 없어 가입사실조차 몰랐다.

 

현대종합상조 측에 전화해보니 A씨 삼촌이 살아생전에 납입한 금액이 1,680,000원인데 해지를 하게 되면 930,700원가량을 환급해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임의 해지도 아니고 돌아가셔서 해지하는 것이고, 상조회사에 가입을 한 이유는 상조서비스를 받으려고 한 것 일 텐데 일반보험 해지하듯 납입금의 50%가량만 환급해준다고하니 어이가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또, “상조가입사실을 몰라서 장례때 유가족의 돈으로 장례비용을 지불했지만 영수증을 근거로 제시하면 그 금액을 환급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대종합상조, 경영진 물러나야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은 무려 100억원을 횡령하는 비리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 온 받은 바 있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박 회장은 현장에서 뛰는 행사원들은 일체 돈을 받지 못하게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다.

 

박헌준 회장과 고석봉 부회장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장례행사를 통한 수익을 장례행사 대행 법인 ‘하이프리드서비스’에 귀속시킨 다음 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과 급여·수당 명목으로 모두 37억원을 챙겼다.

 

박헌준 회장 이들은 또 2007년 1월께 경기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서울고객감동센터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모두 8억 3000여만원을 횡령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회계상 미지급된 설계사 수당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설계사 9명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마련한 82억여원을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아파트 구입,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객감동센터장’이자 박헌준 회장의 사위인 신 본부장과 회사 창설멤버인 문 과장, 박 회장의 친척으로 알려진 박 과장이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를 120명 정도 되는 행사팀장들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