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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대명라이프웨이’

대명그룹은 대명리조트가 유명하며,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등으로 잘 알려진 회사다. 대명그룹은 지난 2010년 ‘기안라이프웨이’로 상조업을 시작하면서 상조서비스 및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장묘사업 등을 진행하는 업체다.

 

대명리조트는 ‘기안라이프웨이’로 상조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대명라이프웨이’로 사명이 바뀌었다. 기안라이프웨이는 지난 2012년 당시 ‘ㅈㄷㅎㄹ’ 이벤트를 진행한바 있다.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 회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총 25억의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였다.

 

또, 1년간 매달 1번씩, 총 12번의 추첨 기회가 주어지며, 현금 1억 원(7명)을 비롯하여 쉐보레 알페온(6대), 쉐보레 스파크(60대), 13억 상당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포인트, 9억 상당의 대명 상품권과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 이벤트 상품 또한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이벤트 뒤에 상조서비스의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아 소비자의 빈축을 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9일 대명라이프웨이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가입 후 약관을 받지 못하여 회사 측에 수차례 전화해 약관을 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25일까지도 약관을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면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면 연락 주겠다는 멘트만 나와 전화번호를 남겼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명라이프웨이 가입당시 경품으로 TV를 받았다”며 “대명라이프에 더 이상 믿음이 없어 경품으로 받은 TV를 반납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밝혔다.

 

상조가입 후 10회 미만을 납입 한 경우 법적으로 해약환급금은 없다. 하지만 상조회사에 가입 한 회원이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면 보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상조회사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한 회사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상조서비스 자체를 불신하는 마음밖에 밖에 생기지 않을 것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