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은 금품을 받고 경기·인천 등지에 신축중인 아파트內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낙찰 받도록 해 준 입찰브로커 김(34세, 남)씨와 브로커와 공모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39세, 남)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리소장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브로커 등을 협박해 이들이 진행하는 인테리어 사업권을 빼앗으려한 폭력조직원 이(48세, 남)씨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 2명을 폭력행위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 씨와 또다른 브로커 손 (38세, 남)씨 등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 씨, 관리소장 이 (52세, 남)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6. 24일 미리 선정해 놓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5,500만원을 받고 그 자격에 맞는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작성토록 한 뒤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브로커 이 (42세, 남)씨 등은, 관리소장 등과 공모하여 같은 수법으로 2011. 1월부터 2012. 2월까지 경기·인천지역에 신축중인 아파트 3개소에서 모두 1억 6,400만원 상당을 받고, 금품 제공 받은 원장을 선정하기 위해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로 활동중인 김 (34세, 남)씨 등 입찰 브로커들은, 청소업체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해 오며 선정권한이 있는 신축아파트 관리소장 등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금품을 주고 이 같은 범행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수원북문파 조직원 이 씨 등 2명은, 브로커 김 (38세, 남)씨 등이 신축아파트내 인테리어 사업권까지 가지고 있자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이들을 경기도내 모처의 사무실로 불러내 협박한 뒤 이들의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축중인 아파트 보육시설 입찰시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주고 보육시설 운영권을 낙찰 받은 원장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국고보조금 횡령 등 어린이집 운영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입찰 브로커 등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자금흐름 추적 등 수사결과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신축아파트 보육시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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