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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7건은 의료진 과실

수술 관련 의료분쟁 10건 중 약 7건이 의사의 수술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서 진료비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는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최근 3년 간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총 328건을 분석했다.

 

관련 수술 유형을 보면,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술사고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 약 81%가 의료진의 책임 사유로 발생했다. 한편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경우도 62건(18.9%)으로 확인됐다.

 

 

 

수술사고 피해유형을 보면, 추가수술을 받은 경우가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72건(22.0%), 장해 발생 60건(18.3%), 사망한 경우도 41건(12.5%)에 이르는 등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으로 결정된 건은 222건(67.7%)이다. 222건 중 156건(70.3%)에 해당하는 의료 소비자는 수술사고 후 추가로 입원을 하였거나 입원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이에 따른 진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수술 그리고 수술 전․후 세밀한 진료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수술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에게는 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선택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술 관련 분쟁은 수술결과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밝히면서, 수술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