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해 본 결과 2012년 총 368건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392건이 접수되어 동기간 대비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치냉장고 관련 피해는 김장철 이후인 12월부터 2월까지와 여름 장마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김장을 보관하는 겨울 3개월동안 1년 피해상담건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으로 많은 김치를 담구어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비자 불만신고 내용 중에는 김치 냉장고 안에서 김치가 무르고 시어버리거나 곰팡이가 생기는 등 변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소비자피해 392건을 분석한 결과 김치 및 내용물 변질이 172건(44%), 수리불가로 인해 감가상각 보상 불만 관련 80건(20.4%), 나머지는 A/S 불만 및 기타 등으로 나타났다.
보관중 상한 김치, 소극적으로 보상
그러나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의 수리외 제조업체 자체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김장에 들인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체들은 시중 김치판매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김치통 1통에 5만원 등 업체 임의로 보상하고 있다.
때문에 제품하자로 인해 변질된 김치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치 및 내용물 변질의 경우 냉매가 새거나 온도조절이 잘 안 되는 등 김치냉장고의 고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으나 김치냉장고에는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특히 배추 작황이 좋아 1년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궈 다량의 김치를 저장하고 먹는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고 하여 특히 이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김치냉장고라고 과신하지 말고 김장김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제품 고장 부품 없다며 수리 안되고 감가상각해 보상,
제품 재구입 가격에 크게 못 미쳐.. 소비자불만
제품 고장에 대해 수리가 안되는 경우 감가상각 보상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컸다. 냉매가 새는 현상으로 수리가 불가하거나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감가상각을 한 환급금 만으로는 새 제품을 구입할 수 없으며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또한 간단한 수리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부품이 없어 수리를 못하고 폐기해야 할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부품보유기간 내 부품 미보유로 인한 수리불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례 1) 2012년 봄, 김장김치에 곰팡이가 피면서 삭아버렸다. 3월에 A/S기사가 방문해 내부온도를 재더니 기능상 문제가 없다고 해 상한 김치는 버렸다. 2012년 겨울 부모님이 보내준 김장을 보관, 올 봄에도 동일하게 곰팡이가 피고 삭아버렸다. 김치를 너무 오래 보관해서 그렇다고 하나 이해할 수 없다. 김치냉장고 교환해 주고 김치 보상 바란다.
사례 2) 2009년 12월 김치냉장고 구입하여 3년 조금 넘게 사용 중이다. 윗칸 냉동이 안 돼 부품교체 했으나 수리가 안 되어 감가상각 후 환불을 받으라고 한다. 김치 보상은 안되고 155만원 주고 샀는데 73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업체에서는 원래 기계는 1년을 써도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냉동 칸 음식 다 버린 것도 속상한 데 81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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