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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보람상조, ‘계약해지 고객’ 경찰까지 부른 사연

상조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 미리 가입한 상조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상조계약은 상조회사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매월 일정금액의 불입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장례 등 행사와 관련된 용역과 물품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회원모집과정과 해약과정이 틀리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직접 집까지 찾아가 계약서를 받아오지만 해약과정에서 2시간이 넘는 거리의 지점을 직접 방문하라고 요구하는 상조회사가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보람상조’는 해약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전화상 해약은 불가능하고 회사 방침으로 직접 지점에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계약 해지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H씨는 집안에 큰 일이 닥칠 것을 대비해 상조에 가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래서 보람상조에 회원가입을 상담했다. 충청도지역 한 지점에 속한 이 영업사원은 계약서를 들고 집까지 직접 찾아와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람상조’에 가입한 H씨는 매월 정해진 부금을 납부하다 개인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상조 부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가까운 지점 콜센터에 전화연결을 시도해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점 콜센터는 직원은 유선상은 해지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입한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와서 신분을 확인해야 해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는 “상조 가입하라고 할 때는 집까지 찾아와서 가입시키더니, 가입 당시 해지하려면 가입한 지점에 가서 해야 된다는 말은 못 들었다” 또한 “우편으로도 해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인감증명서, 서명 날인한 해약신청서, 주민등록증사본 이외 서류도 많고 복잡해서 그냥 방문하기로 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 팩스로 보낸다면 10분정도면 끝나는 해약과정을 위해 총 4시간 이상을 허비해야 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H씨는 다시 한번 지점 콜센터에 전화 연결을 시도해 "생업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거리가 멀어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해지신청을 직접하러 가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지점의 한 관계자는 본사의 운영방침이라는 일방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 칠 후 해지신청을 하기위해 어렵사리 지점을 방문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H씨는 직접 지점을 방문했지만 해약환급금 이자율이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 수준이었다. 화가난 H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까지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H씨는 “고객이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뭘 잘했다고 경찰을 부르는 이런 믿음도 가지 않는 상조회사라며, 돈을 준다고 다시 가입하라고 해도 가입하지 않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보람상조’와 같은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고객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까지 불리한 약관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장점 많을 이야기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시키는 것만 혈안이 되어있는 영업조직에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사원은 고객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약관이나 중요사항을 숙지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과거 250억원에 가까운 고객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구속된 바 있는 인물이지만 아직까지 보람상조의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보람상조’는 기업이미지 쇄신을 위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콩팥사랑 캠페인을 TV 광고하고 있다.
 
유명연예인 모델료, TV 광고료 등 막대한 홍보비용을 고객에게 사용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과도한 홍보비용을 줄여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직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해약환급금을 100% 돌려준다면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본 ‘시사상조’는 해당 지점에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해약하는 회원들은 지점에 직접 찾아와 해약 하라는 본사의 지시가 내려와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시사상조 이중근 기자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