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고속도로(도로공사 운영)와 연계되는 민자고속도로, 민자-민자 연계도로에서 수차에 걸쳐 정차·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4일(수)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 법인과「통행료납부편리시스템(One tolling System)」구축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스템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5년 시범운영을 거쳐 16년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자고속도로(10개)는 노선별로 운영주체가 달라 별도의 요금징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13개의 노선이 새로 개설되어 총 23개의 민자노선이 운용될 예정이다.
현재의 중간정차 문제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비용이 계속 커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년 5월 정부 3.0과제로 선정하여 민자법인 등과 본격적인 협의를 거쳐 금번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통행료납부편리(One tolling) 시스템」은 영상 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연계도로에서 중간정차 없이 최종출구에서 일괄 수납하고 이를 도공과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 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광주 이동차량이 천안~논산간 민자도로를 이용할 경우 총 4회 정차(중간정차 2회)하여 3회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나, 시스템 적용시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받기 위해 한번, 출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고 정산하기 위해 한번, 총 2회 정차, 통행료는 1회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로 운영중 6개 민자노선과 건설중으로 2016년·2017년 개통예정인 3개 민자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하고, 여타 노선은 향후 신규 연계노선 개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양해각서를 통해, 민자법인과 도공이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제고 편익(영업소 미설치, 통행권 미발행 등)으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별도의 재정소요는 없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9개 노선 이용국민의 통행시간 단축, 연료비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1,650억원에 달하며, 향후 적용 노선 확대에 따라 그 효과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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