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무면허자(병원사무장)에게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기브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고, 병원장에게는 이와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병원에서 무자격자(병원 사무장)가 골절 환자에게 석고부목(기브스)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7월에 접수해 이를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장은 다리 골절 환자를 진료하면서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사무장은 환자의 골절된 우측 정강이 부위가 아닌 멀쩡한 좌측 정강이 부위에 석고부목을 시술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면허자인 병원 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병원에 과징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국고(지자체) 수익금의 20%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진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석고부목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되어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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