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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러시아 여성 고용 성매매 업소 적발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합숙시키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매여성, 성매수남등 총 9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김씨(31세)는 지난 2013. 9. 1.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에 위치 한 빌딩 4층에 밀실 5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차려두고 러시아계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카페에 ‘함께 일할 러시아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광고를 내고를 내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여성 4명을 고용했다.

 

또, 이들을 업소에 합숙시키면서 업소에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1회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여성 나르씨(33세, 우즈벡)는 지난 2001년에 국내에서 댄서로 활동 중 한국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혼인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였고 혼인관계를 이탈한 후,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레씨(28세, 러시아)는 지난 2006년도에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후 혼인관계를 이탈하고 성매매업소에서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중 체류기간이 경과한 키르기스스탄 여성 1명을 대구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하고 다른 외국인 여성들의 성매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