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자연녹지 지역에 묘지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도 없이 무허가로 '수목장'을 설치하여 분양하는 방법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울산의 한 자연녹지지역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 3월 23일부터 약 10,280㎡(3,109.7평)의 수목원 부지에 조각공원, 침엽수원, 화목원, 배롱나무원이라는 명칭으로 구역을 나누어 143그루의 나무를 조성하고 대리석 소재 명패를 설치하여 P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자연장지 일명 '수목장'을 관할 시청에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를 하려고 하여도 그 원인행위가 불법이므로 신고를 할 수 없는바, 신고를 할 수 없는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은 그 보호법익이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중 하나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제8호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부분은 수목장림의 개념을 밝힌 것으로 보일뿐, 적법한 수목장림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수목장림의 설치라 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신고가 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경우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이고, 산지관리법 제55조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또는 벌금)인데, 위 주장에 따른다면 같은 미신고 산지일시사용일지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있는 사안보다 그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법정형이 보다 중하게 되어 형평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산지관리법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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