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은 지난 2일 오전 울산시설공단 회의실에서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최병권)과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시설공단은 무연고 사망자 대한 장례 절차 일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중구와 공단은 장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의식 개혁 운동 등 다양한 교류 및 지원을 통해 장사문화 개선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장례문화의 허례의식 및 고비용 부담, 부조리 근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자연장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최병권 이사장은 "최근 고독사 등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연고 사망자 처리 절차의 공신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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