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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장례지도사 자격증 시행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과거에는 장례지도사를 하기위해서는 선배지도사의 보조를 하면서 장례절차를 비롯한 각종 행정절차, 시신위생처리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장례지도사는 급부상 했다.
 
장례지도사 구가 자격증을 따면 장례식장 , 장례의전업체 , 개장 이장 용역업체 , 장례용품 판매업체 , 화환용품 판매업체 등 창업이 가능하며, 장례식장 장례서비스 , 봉안당 및 화장시설 장례서비스 , 장례의전 업체 , 공공기관, 상조업체 등 취업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 하거나 홍보했다. 또, 장례지도사는 과거에 염사, 장의사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장례문화의 변천을 통해 전문직의 인식을 부각시키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당시, 자격증만 있으며 해당분야에 취업할 수 있고, 시장에서 자격증의 활용가치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또한 장례지도사의 권위가 높아지게 되고 자격증을 갖춘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직업인으로 인정받기를 기대했다. 이런 점 때문에 여러 대학교에서 장례복지학과, 장례지도과 등을 전공하거나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문제는 전국 교육기관도 우후죽순처럼 각 시.도에서 인허가를 받아 생겼다. 하지만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교육기관별 요구사항이 생기면서 문제점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작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이 거의 없어 교육기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제일 먼저 자격증 취득 과정의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장례지도학과 대학의 경우는 학교의 장례지도사 교과목 안에 학점, 학과시험, 레포트, 출석으로 커리큐럼이 짜여져 있다. 또한 2~3년 동안 전문지식을 교육 받는다. 그러나 양성학원은 현장실습 50시간을 합해 300시간 강의만 들으면 된다. 장례학과 학생들은 일부러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교 장례학과를 졸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인기가 시들해져 대학교의 장례학과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장례지도사자격증’ 취득 후에도 취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장례지도사 전문학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습기관 또한 장례식장을 연계해 50시간을 실습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학원은 장례식장과 실습장 계약을 한다. 그런데 한 교육기관에서 장례식장을 실습장으로 먼저 계약경우 그 장례식장은 다른 교육기관과 공유하며 실습장으로 쓸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실습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원측은 계약 한 실습장이 아닌 지정 된 장례식장에서 공유하며 실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병원장례식장과 전문장례식장 등 다양한 실습환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교적인 정서상 슬픔으로 엄숙한 장례식에서 교육생(실습생) 신분증 착용하고 유족의 동의하에 염습을 실습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장사업무 경력자의 경력 인증기관도 문제점도 많다. 공식적으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운영지침에 명시된 장례식장, 상조회사, 일반 장의업자 외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상조회사의 별도 법인인 의전회사(장의업-장례행사 전문법인)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공무원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질 업무 위주가 아닌 서류 행정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하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렇듯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에 대한 문제는 보완해야 할 문제덩어리다. 현재 전국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99개소지만 정작 수강생이 없어 개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 및 교육기관 강사 선정에도 문제점이 있다. 학사학위 소지자로 장사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했는데 너무 벽이 높아 접근할 사람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장사업무에 종사자는 학력이 낮고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공무원이므로 이중직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에서 10년간 종사하고 은퇴한 분들은 대부분 연로하여 새로운 교육원 사업을 시작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현실을 무시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장례지도사 교육원을 개설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원장의 자격을 지나치게 높이고 협소하게 하여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를 시행 한다고 했을 때 ‘노인요양 복지사’ 자격증처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장례지도사 교육교제’는 교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다”고 밝히고 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활성화 될려면 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