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시장 염홍철)은 불법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 운구업체를 신고한 제보자를 업체 측에 알려줘 논란이 되고 있다.
L씨는 대전에 위치한 한 불법운구업체가 많은 비용을 받고 장의차 등 정식으로 등록된 장례용 운구차량이 아닌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운구한다는 내용을 지난 3월 ‘대전시청’ 게시판에 신고하고 조사를 요청 했다.
신고 내용은 대전 지역의 ▶장례버스 및 모든 운구차량 ▶버스 상호 및 버스 자격증 ▶버스 정밀검사 유무 ▶버스 칸막이 등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대전시청에 요청 했다.
또, 교통 안전 공단에서 발급하는 버스 상호, 버스 자격증, 버스 정밀검사, 버스 칸막이 및 오래된 차량에 대하여 특수차량 모두는 허가서 또는 면허증을 비치와 소지를 하고 운행 하여야 함에도 대전지역에서는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을 장례식장에서 공공연히 운행되고 있음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화장터 및 장례식장 운행과정을 단속 검사하여 법질서를 확립 시켜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한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불법운구영업을 신고한 L씨는 불법영업을 하는 업체 측 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이다.
업체 측 에서는 “네가 대전시청에 불법 운구차 운영에 대해 제보 했느냐” 라고 전화가 온 것이었다. 당황한 L씨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하니까 “대전 시청 담당 공무원 K씨에게 연락이 와서 당신이 신고한 것을 가르쳐줬다”며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했다.
또, 담당공무원이 불법운구업체 사장에게 전화한 내용에 의하면 “바쁜데 자꾸 민원이 들어와 불법운구 업체 사장에게 민원을 취하 시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L씨는 불법운구업체 측 사장에게서 전화 온 내용을 녹음한 후 대전시청 감사과 한 관계자에게 녹음 한 내용을 들려주고 해당 공무원을 시정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전시청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L씨는 “공무원은 어떤 제보사항이든 해당자에게는 정보를 제공 하지 않고 제보자 또한 보호해야 마땅함에도 공무원이 신고자의 정보 제공과 개인 신상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히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공무원으로써 자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본 ‘시사상조’는 대전시청 ‘감사과’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감사과 한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회신을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신 결과 요청에는 “당사자 이외에 알려 줄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문제가 이런데도 대전시는 공직자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반부패 신고시스템 ‘헬프-라인(Help-Line)’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전문회사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보내용을 제외한 IP주소와 접속시간 등 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을 실시간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포함돼 제보자의 정보를 추적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제보자는 공직자의 공금횡령, 금품, 향응수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공직자 개인비리와 직무관련 불법행위 신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개선도 시스템을 통해 제안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은 이러한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 보다도 시민이 제보하는 민원부터 하루 빨리 처리해야 진정한 1등 시로 거듭 날 것이다.
<시사상조 한충열 기자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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