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교육.홍보활동 강화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이 반영된 법령집과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함께 제작하여 지난 2월 12일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법령집에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도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해약환급금 고시, 소비자 보호지침 등 관련 정보를 함께 수록하여 공제조합과 상조회사 임직원이 관련 법규와 지침을 한번에 모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공제조합은 법령집 제작·배포를 통해 상조업 종사자들이 개정된 법률을 이해하고 준법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의 리플릿은 △소비자 안심보증 3단계, △상조피해보상금 수령방법, △대체서비스 신청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소비자 안심보증 3단계’를 통해 가입에서부터 해지 시까지 적용되는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예방 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조합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공제조합 및 조합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내부교육의 교육자료로 법령집을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홍보 리플릿을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에 대량 배포하여 상조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은“교육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상조업의 전체적인 신뢰도 회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보 리플릿과 보도자료 파일은 상조보증공제조합 홈페이지(www.ksma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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