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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제일상조, 일부회원 직권해지 후 회사넘겨

대부분의 상조회사 선수금 줄이기 위해 일방적 직권해지

 

상조서비스가입시 상조회사는 회원이 납입한 불입금 중 50%의 금액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이러한 법정선수금을 줄이기 위해 일부 회원을 '직권해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지난 2010년 '제일상조'에 가입하여 매달 3만원씩 3년넘게 상조회비를 납입했다. 납입금은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출금되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올 2016년 초 갑자기 상조가입한게 생각이 나서 상조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이미 K상와와 인수합병되어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자신의 계약이 어떻게 되었냐"고 문의한 결과 K상조 측은 "이미 2013년에 직권해지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황당한 A씨는 "그럼 3년동안 내가 납입한 불입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직권해지 하기 전 왜 연락이 한번도 없었냐"며, "해지가 된 후에도 해약금을 받은적도 없고 월 불입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통보를 받은적도 없는데 계약한 사람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권해지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K상조 측은 "지난 2013년 9월 직권해지가 되었고 해약환금은 지급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자신들은 확인할 수 없으니 2013년 9월과 10월 자동이체 통장을 확인해보라"며, "현재 사업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모른다"고 발뺌 한 것이다.

 

A씨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조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 납입금 연체로 인해 상조회사의 사전 통보 없이 직권해지되는 경우 해약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조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관시 사업자간 양도.양수 관계등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꼭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는 과거 일부 상조회사에서 월 납입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될 경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계약이 실효되면 당사자는 상호 청산의무가 생기므로 그 시점까지 사업자는 회원의 적정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일상조는 지난해 12월 29일(화)부로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