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시킨 사원 계약은 자기관리로 돌려 '실적 탈취'
지난해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는 등 경쟁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낸 '부모사랑상조'가 이번에는 아무 이유도 없는 영업사원에게 해고를 통보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있다.
부모사랑상조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급여도 주지않고 부당한 불법, 해임, 해촉, 임금수당 배임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부모사랑상조의 TV광고를 보고 입사서류를 제출하여 인천의 한 지점에서 면접을 봤다. 이후 지점에 출근하여 상조교육을 받고 본사의 교육도 받은 후 나름대로 열심히 회원을 모집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입사서류에도 기제되어 있는 사항으로 1급 수급자이며, 5급 지체 장애자로 지난 2014년 11월 건강이 나빠져 전 지점장 K씨에게 이를 알리고 병가를 냈다. 하지만 새로운 지점장 P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지점장과 면담을 약속하고 다음날 사무실에 찾아 갔다. 하지만 새로온 지점장은 이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 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 한다고 밝히며, 이는 본사의 결제 사항이라고 일방적인 말만 전했다.
A씨는 "해임과 관련하여 본사의 인사위원회도 없었고 자신의 입장도 확인하지 않은 P지점장은 불법 인사권을 직권남용하여 횡포를 부려 자신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당체계는 회원을 가입시킨 후 월 납입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1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30회 수당을 회원해약시 지급된 수당도 공제하고 있다"며, "부모사랑상조 측의 부당한 임금지급 규정으로 수당을 착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촉시킨 사원의 계약분은 자기관리로 하고, 업무상 직권으로 계약자의 실적을 탈취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점을 제시했다. 지점내 횡포와 장례가 발생할 경우 비정규직 도우미의 경우도 팀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만 일을 준다며, 이는 엄청난 차별대우로 불만이 넘쳐난다고 주장했다.
또, "장례식장에서 가입되는 회원은 도우미와 영업실적을 분배하지 않고 팀장들의 자신의 개인적인 실적으로만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비록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구비서류를 본사에서 심사하여 영업을 하도록 설계사라는 직책으로 인사발령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배임과 탈취다"며, "평소의 인연으로 상조에 가입해준 고마운분들에게 미종의 봉사와 감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모사랑상조는 인면수심으로 재산증식에만 혈안이 되어 말단사원의 임금 착취하는 근 현대사회의 악의 기업이다"고 더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부모사랑상조가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어 자신과 같은 방법의 불이익과 직권남용의 불법해고 및 체불된 수당은 전국 지점망을 조사하여 수집한다면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모사랑 측은 "위촉계약서는 근무하기 전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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