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수금 50% 미예치 위반에 자산총계보다 보채가 많아
일부 상조회사는 특정기관이나 종교를 상대로 거기에 맞게 장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실한 업체가 종교의 믿음을 이용하여 상조영업을 한다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A씨는 '전국종합기독교상조'에 지난 2010년 3월 11일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장례식장과 같은 조건에 상조회가 100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상조상품을 쓰지않고 계속유지하던 중 집안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워 해지를 하려고 상조회사 측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기독교상조 측은 여러가지핑계를 대며 해지를 거부했다. 화가난 A씨 남편은 "이거 사기아니냐"고 했더니 업체측은 "법대로하라"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약관을 살펴보면 61회이후 납부하면 81%가 해지환급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A씨는 70회가까이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약관에 61회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약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종합기독상조는 지난 2007년 6월 21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3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다.
하지만 법정선수금 50% 미예치 위반에 자산총계보다 보채가 많아 가입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치면 자산총계는 8억5천8백만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부채총계가 14억을 넘어 총 자산보다 5억4천6백만원 마이너스로 부채비율이 114%로 지급여력비율 88%를 넘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과 관련하여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선수금이 잘 예치되어 있는지 보전기관(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한다. 또,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만약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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