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5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5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어, 2015년 12월 말 현재 223개의 업체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사는 (주)디딤돌의전, ㈜메가라이프 등이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주)국방복지라이프 1개사다. 또, 등록 말소된 업체는 2개사로 한국라이프플러스㈜, ㈜우리라이프상조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하여 ㈜우정라이프, 고려상조㈜, ㈜참다예 등은 자본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더케이예다함상조㈜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여기에 19개 업체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약환 급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설명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조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실제로는 불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급해 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약관 내용 등을 미리 제공받아 해약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계약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금을 1회라도 지급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가 후불식 상조 상품으로 판매한 상품이라도 개정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폐업 및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할부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말로하는 구두 설명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원 이전과 관련해서 2016년 1월 25일 이후 회원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인도 업체의 모든 의무(해약 환급금, 선수금 보전 의무 등)를 인수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 업체가 계약 인수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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