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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조,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1월 8일(금) 18시부로 (주)온누리(대표 조동용)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온누리상조는 전라북도 익산에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6년 8월 25일 영업을 시작하고 2011년 3월 17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부로 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공제규정 해당 조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야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온누리상조 홈페이지를 검색해 클릭하면 아직까지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누리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4억3천만원 이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30억을 넘어 총 자산보다 6억6천만원이 넘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비율 전체평균 114%로 지급여력비율 88%보다 높았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