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들을 넘길 때 반드시 유선전화, 휴대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회원 개개인에게 계약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양도업체가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양수·양도에 참여한 상조회사는 회원 이전 사실을 알린 방법, 시간, 횟수, 설명 내용 등을 서면에 적어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상조업체 사이에 회원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회원을 넘기는 업체가 일간 신문에 회원 양도 사실을 1회 이상 게재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주일 이상 회원 양도 내용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법에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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