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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상조서비스 해약환급금 기준은

 

 

상조회사 약관조항 vs 공정위가 정한 소비자분쟁 기준

 

상조 서비스는 장례절차 진해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임에도 불고하고,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동반한다.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일부 상조업체의 재정악화 또는 도덕 불감증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해지환급금 미지급 사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 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입한 돈을 환급해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01년 7월 J상조와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120만원을 매월 2만원씩 60회 나누어 내면, 상조 업체는 A에게 장차 발생할 혼례 및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는 2만원씩 총 60회에 걸쳐 12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A씨는 2013년 3월 J상조로부터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J상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부쟁조정위원회는 J상조는 A씨에게 96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내혔으나 J상조의 반대로 조정은 불성립됐다. J상조는 자사의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84만원에서 월납입금 연체료를 공제한 73만원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96만원이었다. 이에 A씨는 J상조를 상대로 울산지법원 계약해지 환급금 청구소송을 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회원이 해약을 요청하면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애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으므로 애햑환급금 84만원이 인정된다. 하지만 약관 중 해지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성립된다. 즉,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뮤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계약은 A의 해제 의사 표시로 해지됐고 J상조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해약환급금 96만 9246원 중 96만 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