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6년 중국 길림성 공안국에 약 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수배 된 뒤, 2007년 현지에서 다른 사람으로 신분세탁을 하고 얼굴 성형 후 국내로 입국한 형씨(52세, 여)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국 한족인 형 씨는 2006년 약 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에 수배되자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이 씨(44세, 여)로 거민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신분을 세탁했다.
이후 얼굴을 위장하기 위해 성형하고 2007년 7월 무렵 한국인 주 씨와 위장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입국한 뒤 조선족 이 씨(44세, 여) 명의로 귀화허가신청서를 위조해 부산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50대인 형 씨가 중국 공안에 검거될 것이 두려워 40대 이 씨로 신분을 세탁하고 국내로 입국할 수 있었던 비밀은 얼굴 성형수술을 통해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방법이었다.
중국 길림성 매하구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형 씨의 구류장 및 신분정보 수배내역 등의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
형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마사지업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도피생활을 이어갔으나, 경찰의 전문적인 수사와 활동지의 수 일 간 잠복근무 끝에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형 씨가 국내 입국한 뒤에도 서울 강남과 인천의 성형외과에서 추가로 성형수술을 하는 등으로 인해 중국 공안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진 및 입국 당시의 사진과는 인상이 많이 바뀌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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