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악성사기검거전담방에서는 결혼을 빙자한 안씨(남, 44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결혼을 전제로 피해여성과 4년간 교제 하면서 다른 내연녀를 만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결혼식을 2주 앞두고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고 했어요"
피해 여성은 약혼자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린 약혼녀는 병원비를 보태며 약혼남을 지극 정성으로 보살폈지만 안 씨는 그 뒤로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약혼남의 정체는 사기 등 전과 10범의 사기꾼이 었다.
경찰조사 결과 피해 정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관계가 깊어지자 피해여성은 지난 2011년 경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안 씨에게 82회에 걸쳐 6천 6백만원 상당을 교부받아고 피해여성의 양아버지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200만원 총 7천 8백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악성사기전담반은 안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 내역을 추적해 그가 지난 5년간 다른 여성과 몰래 교제해온 내연녀 홍씨를 찾아냈다. 이는 전담반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으로 지난 15일 밤 홍씨를 만나러온 안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조사결과 안 씨는 자신의 실제 아니보다 6살 어리게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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