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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 제작기술 해외유출 사범 검거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국제범죄수사대는 10년간 110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피해회사의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제작기술을 빼돌려 중국회사로 이직한 후, 동일한 제품을 제작·판매한 A씨 등 5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사용하여 중국에서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를 제작·판매한 중국업체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피해회사에서 기술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2월 중국의 한 업체로부터 ‘자동차변속기 검사장비’제작기술자료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기존의 연봉의 2배와 중국 상하이 소재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제의를 받고 제작기술 자료를 빼돌려 중국업체로 이직했다.
 
이후 이 제작기술자료를 이용하여 7개월만에 중국내 자동차 제조회사 2곳과 총 30억원 상당의 검사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중국업체로 이직 후에도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 3월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B씨에게 요청하여 최신 기술도면도 빼돌렸다.
 
이 외에도 2013년 3월에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C씨로부터 입수한 ‘변속기 제작기술’ 자료를 중국 변속기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D씨에게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유출했으며, 2013년 8월에는 같은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 소속 E씨로부터 변속기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된 피해사에 따르면 자동차 변속기 검사장비 제작기술은 10년간 110억원 상당을 기울여 국산화에 성공한 국내유일의 독보적인 기술로 연구개발비, 매출액 감소, 기술유출로 인한 인지도 하락 등 수백억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동차변속기 제작회사도 자동차 6단변속기 제작기술을 3년간 440억원을 들여 개발한 것으로 이회사 또한 연구개발비, 판매실적 감소분, 기술대여비 등 수백억대의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공조하여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된 것을 검거한 사건으로 피해 발생 후 사건 수사뿐만 아니라 보안환경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찾아가는 보안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