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는 학대·안전사고 의심되면 영상정보 열람 요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HD급 이상 화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보호자는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2층 이상인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관서의 확인을 받을 것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어린이집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를 가능하게 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원장에게 자격정지 1년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한다.
아울러 출생아 및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CCTV 설치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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