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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외제차 “전매 투자” 빙자, 여친속인 사기범 검거

 

 

재력 과시하며 사귀던 여성에게 7,200만 원 편취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김해경) 경제범죄수사과는 사귀던 여성에게 “수입 중고차를 매입하여 전매하면 3주 후에 5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며, 여성에게 차량 구입비를 받아, 외제차를 산 다음 이를 대포차로 팔아 치운 후 도주한 전직 중고차 딜러 A씨(29세, 남)를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33세, 여)는 배드민턴 강사로 일하면서 강습생으로 알게 된 A는 자신의 이름 등 신분을 속이고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A는 지난 2014. 12월초쯤 B에게 “내가 수입 중고차 경매를 배우고 있는데 수입 중고차 2~3대를 매수하여 이를 전매하면 3주 후에 500만 원 이상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3,500만 원만 투자하면 4,000만 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3,5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2015. 2월 초 B에게 “할부사에 아는 형이 있는데 거래 실적을 올려주면 리베이트를 주겠다. 중고 자동차 구입 약정서에 서명만 하면 되고 이 약정서는 계약 승인 후 10일 정도 있다가 무효화시킨다”고 또 속였다.
 
A는 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타인 명의 계좌(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 계좌 사용)로 받고 지난 2015. 2월 차량 구입 약정서에 사인을 받은 뒤 캐피탈사로부터 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를 다시 대포차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B씨로부터 7,200만 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구매 의사도 없는 외제차 구매비로 3,500만 원을 송금해 피해를 입은 것 외에도 자기 명의로 구입한 차량까지 대포차로 유통되어 과태료, 세금, 보험료, 할부금 등으로 700만원 상당의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의 언행(외제차를 타는 등 재력을 과시)과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약정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고 돈을 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의 언행(외제차를 타는 등 재력을 과시)과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속아, 약정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고 돈을 송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말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