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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무고 및 위증사범 무더기 검거, 2명구속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지청장 고석홍)은 지난 2015.3월부터 8월까지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거짓말한 위증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고사범 13명, 위증사범 10명 총 23명을 적발하여 2명을 구속하고 2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여, 33세)는 이혼소송 중이던 한국인 남편에게 간통현장이 발각되어 간통혐의로 고소당하자 이혼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내연남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였으나, 유전자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A의 무고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했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B씨(남, 39세)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으로 허위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무고 혐의를 밝혀내고 죄질 불량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2015.7.10일 구속했다.
 
이 밖에도 서민생활 침해사범 중 하나인 주폭 C씨(46세)가 업무방해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자,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며 적반하장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검찰에서 무고임을 밝혀내고 불구속기소 했다.
 
또, 공무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법정에서 칼에 찔린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위증한 사례도 있었다. D씨(남, 46세)는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의하여 다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위증했으며,  E씨(60세)도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내용에서 칼 부분을 빼라는 식으로 말하여 위증교사한 것으로 나타나 불구속 입건됐다.
 
다른 위증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F씨(66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피고사건에 대해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불구속입건 되었다.
 
다른 위증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F씨(66세)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피고사건에 대해 목격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지는 것을 목격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불구속입건 되었다.
 
G씨(63세)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당시 보조석에 타고 있었던 자신의 친구인 H(63세)에게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하고 이를 부탁받은 H는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위증하여 불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반복되는 ‘거짓말사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하거나,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는 거짓말사범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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