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는 자신의 업소에서 20대 아르바이트 여직원을 성폭행한 식당 주인 A씨(남, 36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 양산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 A씨는 아르바이트 여직원 C씨(여, 22세)에게 "영업도 마쳤고, 오늘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한 뒤 근처에 있는 맥주전문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승용차(그랜져XG) 조수석에 C씨를 태우고 양산시에 위치한 한 중학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갔다.
이후 C씨는 중학교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자다가 일어나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A씨는 "나도 모른다, 그냥 여기서 좀 쉬다 가자"고 말하며 C씨가 앉아 있던 의자를 갑자기 뒤로 넘겼다. 이후 C씨는 울면서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는 잠시, "알았다"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내려 음부 부위에 키스 후 강간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C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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