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벤틀리와 페라리 만취 추돌사고가 고의사고임을 눈치 채고 ‘살인미수’라고 협박하여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2,700만 원을 뜯어 낸 개인택시 기사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서장 김학관)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지난 2015. 6.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앞 테헤란로에서 이 모씨(28세, 여)가 평소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만취상태로 시가 3억 원대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여 남편 박 모씨(37세, 남)를 찾아다니던 중 때마침 신호대기중인 시가 3억6,000천만 원대 남편 페라리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홧김에 남편 박 씨의 페라레 차량을 고의로 후미를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그 앞에 정차중인 개인택시를 연이어 추돌한 혐의로 이 모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폭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인 이 씨는 경찰서 교통조사계 최초 진술시 사고 전에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며 고의사고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남편과 전화통화내역을 근거로 통화하지 못한 사실을 적시하며 추궁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특히, 당시 연쇄추돌로 피해를 입은 개인택시 기사 김 씨(45세, 남)가 부부싸움으로 인한 고의사고임을 눈치 채고 페라리 운전자인 남편에게 ‘살인미수’라고 협박하여 이를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사고 당일 경찰서 주차장에서 2,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택시기사 김 씨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등 총 2,700만원을 갈취한 사실이 밝혀져 김 모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본 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고의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이 따르고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첩보수집 및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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