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이나 캠핑 행사 도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각 지자체·학교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19일 개정·공포한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 시행규칙은 구제역이나 병충해 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전에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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