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치매환자 재평가 간격 최대 12개월→36개월로 연장
앞으로 장기요양 1등급인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재평가 없이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다음달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매환자가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도네페질(donepezil), 메만틴(memantine) 성분 등 중증치매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6~12개월 간격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치매척도검사를 통해 치매증상을 재평가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재평가 간격을 연장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중증치매의 기준은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이고, 치매척도검사 CDR 3(또는 GDS 6~7)이며 이 경우 기존 6~12개월의 재평가 간격을 6~36개월로 연장했다.
또 거동불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자로 설정해 이 경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계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치매환자의 경우 정신능력이 미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재평가를 위한 검사가 환자에 대한 문답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이 많았다”며 개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는 약 6만 7000명,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환자는 약 2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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