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장류도 영양 표시해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가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한 번만 어겨도 인증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위생 안전 조항 위반 HACCP 업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정기평가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사후 관리 기준이 강화됐다. 시행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개정안에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커피와 장류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를 열량,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 추가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 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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