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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법원, ‘교원가족상조’ 징역7년 선고

‘한국교직원공제회’은 대부분 교사들이 노후를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한 단체다. 이 단체의 상호를 도용하여 유사 단체를 만들어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되었다.

 

이 유사단체의 이름은 ‘대한교직원공제회’다. 학교에 근무하지만 유사 단체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고, 홈페이지도 비슷하여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4년동안 전국 교직원 1만 6200여명을 상대로 6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지난 31일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와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를 운영하며 교직원 등 1만 6천여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김 모(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된 공범 김모(4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대한교직원공제회 교원가족상조에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라는 법정단체의 지명도 및 신뢰도를 이용해 그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명칭이 비슷한 ‘대한교직원공제회’를 설립해 전국의 교직원 1만 6천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단체 명의의 상조업체까지 만들어 회비 2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법적 소송에 휘말려 ‘대한교직원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판결했지만 벌금을 내면서 까지 '대한교직원공제회' 상호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