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와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장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조업이 급속도록 성장했다.
‘상조서비스’는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큰 일에 대비해 가정의례서비스제공(결혼 및 장례에 관련한 일체의 용역제공 및 물품제공, 관련서비스)을 목적으로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적용 받는 사업이다. 그런데 소비자피해가 많아지면서 상조서비스는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상조서비스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이 2천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90%(2435건)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상담이다.
해약환급금에 관한 상담 중 업체가 단순히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실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39%로 나타났다.
강원도에 위치한 한 상조회사가 만기환급금을 청구하는 회원에게 지급을 미루며, 폐업수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삼성상조이행보증(대표 이창열)이라는 상조회사에 5년만기 ‘최고급만기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60,000원씩 자동이체하여 5년간 납입했다. 납입한 원금은 총 360만원이었다.
2013년 8월 만기가 끝났기에 만기지급액을 신청했다. A씨는 청구당시 업체 측으로부터 “만기일로부터 한달 뒤에 지급한다”고 하여 보증증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만기 환급금을 삼성상조이행보증 측에 신청해 놓았다.
하지만 2013년 10월이 다 가도록 통장에 입금시켜준다는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이후 전화도 계속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주)삼성종합상조에서 삼성상조이행보증(주)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2013년도 예치금 40%를 예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현재 폐업수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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