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15명 적발, 3명 구속, 12명 불구속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치밀한 과학 수사를 통해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15명의 무고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히 성폭력범죄는 엄벌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함께 검찰과 사법경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여 오는 한편, 은밀한 범죄임을 악용하는 무고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철저하고 면밀한 수사로 총 8건(8명)의 성폭력범죄로 무고 사례를 밝혀 냈다.
사례1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하고, 2,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여대생을 무고 및 소송사기미수로, 이를 교사한 남자친구를 무고 교사 및 소송사기미수교사로 각각 인지하고 직구속 기소했다.
사례2
나이트클럽 등에서 만난 4명을 상대로‘만나자’는 요구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여성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직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앞으로도 면밀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허위 고소신고에 따른 국민의 억울한 피해와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고,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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