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멕시코 교민 사회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며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교민들에게 13억 상당 편취 및 손해를 끼친 후 국내로 도피한 최씨(여, 55세, 무직)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 6. 24부터 2015. 7. 16까지 멕시코시티 플로렌시아 한인타운에서 교민 28명을 상대로 5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돌려 막기식으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자 2015. 7. 16. 낙찰계금 1억 2천만원을 편취하고 한인타운 교민 28명에게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주는 등 총 13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피해를 입히고 국내로 도주한 최 씨를 멕시코 경찰주재관 경찰청 인터폴계와 신속히 공조하여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지난 2005년도에 멕시코에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무에 시달리게 되자 교민들에게 돈을 빌려 2010년 7월경부터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촌'이라는 한인식당을 운영했다.
당시 인터넷과 여행가이드 책자에 맛집으로 선정될 정도로 식당이 잘 운영되었음에도 빌린 돈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채무가 줄어들지 않자 이를 갚기 위해 교민들을 상대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기로 결심하였다.
낙찰계는 통상 1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225만페소(약 1억 6천만원)의 금액을 타는 조건으로, 계원들이 매월 자기가 지불할 이자를 적어내면 그 중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계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최 씨는 낙찰계주가 1번으로 목돈을 타고 이자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계를 '돌려 막기'식으로 5개까지 운영한 결과, 채무금이 갈수록 불어나게 되었다.
이에 최 씨는 사채까지 끌어 쓰면서 다른 교민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으로 들어서 탄 돈을 다시 또 자신의 계원들에게 지불해가며 무분별하게 계를 운영한 결과, 채무금액은 420만 페소(3억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결국 피해자 28명에게 13억원 상당을 편취하여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채무를 감당치 못하자 마지막으로 2015. 7. 16일 165만 페소(10만불, 1억 2천만원 상당)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1번으로 계금을 받아 챙겨 개인채무 상환 등으로 7만불을 사용하고, 남은 3만불 중 최 씨가 1만불, 가족들이 2만불씩 분배하여 국내로 몰래 입국하던 중 공항에서 검거되었다.
검거 당시 최 씨는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1만불을 압수했으며, 가족들이 소지한 2만불 중 1만 6천불을 임의제출 받았다.
이번 사건은 멕시코 경찰주재관 및 외사국 인터폴계와의 신속한 공조수사로써 멕시코 경찰주재관이 2015. 7. 20. 교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최 씨의 국내 도주가 예상되자 경찰청 인터폴계에 신속하게 통보하였고, 경찰청 인터폴계와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수사에 착수한 후 피해 교민들과 이메일 및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고소장과 진술조서를 받아 사건 접수 2일만인 2015. 7. 23. LA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려는 최 씨를 검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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