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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메르스 피해·사망자유족 국가에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 3건 접수...추후 2~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0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또,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되지 않았다.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도 방역지휘체계는 엉망이었고, 민간병원을 적극 통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환자감소와 특정 의료기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여 감염병 발생병원의 공개를 지연함으로써 결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환자격감을 초래했다.

 

메르스 전염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초기 감염 의심자를 관리하지 못했고, 조기 검진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피해는 더욱 확산되었다. 무엇보다 초기 감염자와 의심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환자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렇듯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부실한 방역체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건강했던 사람이 오히려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다. 감염자의 가족은 격리됐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보지도 위로하지도 못한 채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했다. 또한 감염환자의 가족이라는, 같은 병원에 있었다는 이유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만과 책임회피문화(병원감염을 지역사회감염으로 왜곡시키고 의료과실책임을 회피함), 국가의 부실한 공공의료관리 체계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향후 메르스 사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계 및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청구액은 사망자는 일 실소득 기준으로, 유가족과 격리자들은 일 실소득과 망인 사망 위자료 등을 포함했다.

 

경실련은 "현재 요청이 들어온 메르스 피해 사례들을 검토하고, 추후 2~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