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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상조업체, 총 243개 등록…지난해보다 10개 감소

가입자 수 총 404만 명, 지난해보다 15만 명 늘어나
 
상조서비스가 가입자는 늘었지만 업체 수는 감소하여 대형상조회사 위주로 가입자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전국 223개 상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주요 정보를 30일 공개했다.
 
상조업체 수는 2015년 3월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43개로 지난 2014년 하반기 정보 공개 시와 비교하여 10개 업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예치하지 못한 업체의 등록취소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의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자료를 제출한 223개 상조회사 중 123개(55.2%) 업체가 수도권에, 55개(24.7%)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404만 명으로 2014년 하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5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1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7.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소재한 업체의 가입자 수가 약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9.5%를 차지하여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상조업 총 선수금은 3조 5,249억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1,649억 원(4.9%p)이 늘었났다. 총 선수금이 증가했다는 것은 행사 및 해지에 따른 선수금 감소분보다 신규?유지 가입자의 선수금 납입분이 더 크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2,78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0%를 차지했다.
 


상조업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자산규모는 3조 2,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93억 원(11.8%p)이 증가했다. 총 자산 증가의 원인은 총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대형업체의 자산 규모가 지난해 보다 14.0%p(3,621억 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5.4%로 전년 대비 1.9%p가 개선됐다. 부채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 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선수금 지급여력 비율은 85.9%로 전년 대비 1.2%p가 개선되고 있으며,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상조업체의 지급여력 비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3조 5,249억 원의 50.3%인 1조 7,728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전 기관으로는 공제 조합 가입(77개 사), 은행 예치(143개 사), 은행 지급 보증(3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7,853억 원의 50.0%인 1조 3,94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조합사로부터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을 담보금으로 납입 받고 해당 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4,670억 원의 50.2%인 2,343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726억 원의 53.0%인 1,444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권의 지급보증 방법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다.
 
2015년 3월 기준 법정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32개사로 나타났다. 보전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 비율은 44.7% 였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 등을 2015년 상반기부터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란에 공개 될 예정이다.
 


상조업계 전체 위반 건수는 62건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가 70.9%(44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 상조 가입자 등에게 상조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며,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자료 미제출 업체(8개 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재불명 업체(9개 사)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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